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 · 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의료법 」 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 자격정지 ,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 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반면 , 「 변호사법 」 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 업무정지 ·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 며 , “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