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의 이행기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은 1 월 14 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행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 계약기간을 일 ( 日 ) 단위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을 포함하거나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환경 · 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이 그대로 산입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로 인해 실제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되면서 ▶ 용역 · 설계 품질 저하 ▶ 무리한 일정 운영 ▶ 지체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계약의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제 11 조의 2,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제 14 조의 2 를 각각 신설하고 , 이행기간 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공공계약은 단순히 기한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품질과 안전 , 책임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계약상대방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 공공계약 전반에 걸쳐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김의원은 “ 이행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 라며 , “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상 설계비와 감리비 등은 공사비 요율이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발생할 수 없고 , 오히려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약이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비효율을 낳아왔다 ” 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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