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기관의 감사를 일원화하여 연구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정부출연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정부출연기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은 각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사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감사 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연구 현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은 이미 2020년「과기출연기관법」개정을 통해 감사를 일원화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작년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시정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경인사 연구기관의 통합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기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회 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사장이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 확립 및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6개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감사 기준을 하나로 정립해 행정 체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며“파편화된 감사 대응으로 인해 정작 연구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모되던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감사는 연구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연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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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출처 : 경상북도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