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환율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보다 분명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단순한 정책 집행 실패가 아니라, 시장과 자유를 불신하는 좌파 이념이 통제를 정당화하고, 그 통제가 결국 국가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전체주의적 통제는 결국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통제는 대체로 위기 대응 수단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 실패의 책임을 시장과 국민에게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식 중 하나”라며 “처음에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합법적 자산 이동까지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활동 위축 방지, 그리고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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