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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