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매년 9 월 9 일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 로 지정하고 ,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전체 1,024 개 공공기관 중 약 42% 에 달하는 434 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특히 , 이 중 208 개 기관은 5 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 년 국정감사에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9 월 9 일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 로 지정하고 , 이날부터 1 주간을 ‘ 우선구매 주간 ’ 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해당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
김예지 의원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 ” 이라며 , “ 그럼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법안이 통과되어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된다면 ,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