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 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 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아울러 5 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린 ‘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첩약 건강보험 2 차 시범사업이 중반부에 접어들고 , 5 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해 소비자•의료계 이목을 끌었다 .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며 "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 로 나타났으며 ,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현재 첩약 2 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 개 질환 ( 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 가운데 , '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 의 경우 3 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 " 며 "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 " 이라고 피력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 CPG(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 해당 1 차 시범사업은 2020 년 11 월부터 , 2 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 월부터 시행됐다 .
그러면서 이 교수는 " 현재 시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에 항암치료 후 면역치료와 근골격계 질환 모두 , 아토피 피부염 , 갱년기 장애 , 당뇨 , 간질환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집계되기도 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1 • 2 차 시범사업을 거치며 효과•만족도•비용•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대부분이 첩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 며 "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 소비자들의 치료권 선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 질환들은 물론 , 추가 필요성을 높게 본 질환들의 건강보험 급여 완전 편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 ’ 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니즈를 강조했다 .
황 교수는 “ 소비자 조사 결과 ,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며 “ 1 • 2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 세대 실손 전환 (42.3%) 혹은 가입 의향 (66.2%) 이 높았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 에 달했다 ” 며 “ 그러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발표에 따르면 , 한방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비급여 한방치료 중 약침 (치료효과 평균 4.97), 비급여물리치료 (4.94), 첩약 (4.72) 등에 대한 소비자 필요도가 높았다 .
이에 황 교수는 “ 한방 비급여 치료가 배제되는 현재의 실손보험 제도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 해당 연구의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5세대 실손의 ‘비중증 특약 2’에 한방진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 정액형 보험상품 개발이나 한방치료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만성질환자군
통합형 패키지 상품 개발하는 단기 사업과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 ’ 을 골자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
한편 , 해당 연구의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특약 2’에 한방진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 정액형 보험상품 개발 및 한방치료 특성을 고려한 고령 ·만성질환자군
통합형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단기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 ’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소비자는 한방 ·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충분하지만 , 제도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장경태 의원은 “한방진료는 오랜 세월 국민의 곁에서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회복을 도와 온 전통의학으로 , 국민이 신뢰하는 치료 방식임에도 제도권 보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겪고 있다 ”며
“ 이는 단순한 의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의 공정성 ,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 ”라고 지적했다 .
발제 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가 참석했다 . 이들은 건강•실손보험 체계에서 한방진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