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 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 2020 년 이후 올해 8 월까지 24 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이후 올해 8 월까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면서 , “ 서울이 115 건으로 가장 많고 , 경북 28 건 , 경기 26 건 , 강원 19 건 , 인천 16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전국 시 · 군 · 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 결과 연평균 49.8 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면서 , “ 구체적으로 2020 년 10 건 , 2021 년 56 건 , 2022 년 54 건 , 2023 년 72 건 , 2024 년 57 건 ” 이라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 약사법 」 제 76 조의 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1 년 이내 3 회 이상 위반 시 ), 제 98 조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대상 ” 이라고 밝히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관리 · 감독하고 , 대한약사회와 협조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현재 24 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 감기약 , 소화제 , 파스 등 13 품목 ” 이라고 전제하고 “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8 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검토 논의 결과 기존 품목을 존속 ·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면서 ‘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 및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재검토할 사회적 논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 고 답변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