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1 년 ~2025 년 9 월까지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건수만 12 만 1 천여 건에 달했다 . 한편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카드 제출 건수는 2021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3,999 건으로 나타났다 .
한편 , 2025 년 9 월 기준 접수된 19 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중 미해제된 신고는 1,250 건이었다 . 기간별로 보면 , 20 년 이상 장기미해제 신고가 1,116 건 (89.3%) 으로 가장 많았고 , 1 년 미만이 65 건 (5.2%), 10 년 이상 30 년 미만 33 건 (2.6%) 순으로 많았다 .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해 2005 년 실종아동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신상카드 제출은 2021 년부터 2025 년 6 월까지 총 3,999 건이었다 . 시설별로 보면 장애인시설이 2,174 건 (54.4%), 정신요양시설이 632 건 (15.8%), 아동시설이 535 건 (13.4%) 으로 뒤를 이었다 .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는 제출이 355 건에 불과하다가 신상카드 제출 의무 준수 일제 독려로 2024 년 제출이 급증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지난해의 11.6% 에 불과한 수준이다 .
현행법은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각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희망이음 ) 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카드를 작성 ·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미입력 시 시스템상 제출이 불가능해 미등록 장애인의 정보가 누락되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2021 년 이후 매년 ‘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 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만족도는 2021 년 83.4 점에서 2024 년 73.9 점으로 하락했으며 교육 예산 또한 2023 년 21 억 원에서 2024 년 11 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실종 예방을 위한 ‘ 찾아가는 교육 ’ 과 ‘ 장애아동 대상 교육 ’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실제 현장의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
서영석 의원은 “ 국가가 아동실종을 줄이겠다면서 정작 예방예산을 줄이는 건 모순 ” 이라며 “ 예방교육을 아동학대 · 정신건강 · 유괴예방 정책과 연계한 통합 안전교육 체계로 전환하며 예산 또한 확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정부는 ‘ 사건 발생 후 추적 ’ 이 아닌 ‘ 사전 감지 · 차단 ’ 중심의 국가 아동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며 “ 복지부 · 경찰청이 공동으로 유괴 · 실종 통합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 재범 위험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