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 월 유럽연합 (EU) 이 뱀장어를 포함한 뱀장어속 전 종에 대해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부속서 등재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11 월 ~12 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CITES 당사국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제안이 표결 결과 채택되면 뱀장어의 국제 거래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 뱀장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되는 만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간사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가 해양수산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 올 11 월 24 일부터 12 월 5 일까지 열리는 제 20 대 CITES 총회에서 뱀장어의 CITES 부속서 Ⅱ * 등재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 구분 : 부속서 Ⅰ ( 거래 금지 ), 부속서 Ⅱ ( 허가 필요 ), 부속서 Ⅲ ( 당사국 지정 )
2024 년 기준 양식어업 전체 생산량 중 뱀장어 생산량의 비중은 절반 (48.4%) 에 이르는 1 만 5,978 톤이며 , 양식어업 전체 생산금액 6,163 억원 중 무려 82.4%(5,081 억원 ) 가 뱀장어에 몰려있다 . 특히 , 전북의 경우 전체 뱀장어 생산량의 23.9% 인 3,818 톤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생산금액은 1,215 억원으로 , 뱀장어가 등재될 시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와 관련 ,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 자원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3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 지난 9 월에는 외교 서한을 CITES 회원국에 송부하는 등 외교부 등과 함께 등재 반대를 위한 우호국 확보 등의 노력에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 등재 채택 시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이 입을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산출하지 않고 있고 , 뱀장어 자원관리 및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총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재 저지를 위한 사전대책과 등재 이후의 피해 최소화 대책 모두를 아우르는 투드랩 (Two-Track) 전략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CITES 부속서 II 에 뱀장어가 등재되면 수많은 뱀장어 양식어가의 생계가 무너지고 관련 산업이 궤멸되는 것은 시간문제 ” 라며 “ 해수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 예상 피해 규모 산출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조속히 개선 · 보완되어야 할 사안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해양수산부는 국내 양식산업 전체의 존립이 걸린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등재 저지 및 등재 시 국내 뱀장어 양식어업 피해 최소화라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 며 “ 관련 업계와 정부 간 , 정부와 CITES 회원국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