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양육 ,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갑 )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 명에 불과하다 .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 소년보호사건 ,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 곳 중 속초 ‧ 제천 ‧ 의성 ‧ 영덕 ‧ 장흥 ‧ 남원 등 6 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 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 내에서 이혼 , 친권 , 양육 , 후견 등 가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 당사자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재판의 충실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처리 기간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2026 년 직제 협의에서 가사조사관 45 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사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약 1,600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 이를 기준으로 400 명 이상 , 즉 3 배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박균택 의원은 “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어느 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 ” 라며 “ 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회차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업무분담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 며 “ 법원에서도 어느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이 걸린 사건인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