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 년 2.8% 에서 올해 9 월 기준 25% 로 급증했다 . 2019 년엔 총 36 건 중 35 건을 승소하고 단 1 건만 패소했지만 , 올해는 총 20 건 중 5 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더욱 우려가 크다 [ 표 1].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 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 2024 년 3 건 , 2025 년 2 건으로 약 4,487 만원에 달한다 .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용되었고 ,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 △ 제조일자 ,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 △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및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
박희승 의원은 “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패소율 증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