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화려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약관과 불공정 결제 구조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8건의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1건이던 OTT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4년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에 달하며 연간 최다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OTT(Over-the-top media service)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왓챠, 콘텐츠웨이브(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총 318건의 피해구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계약·해제 위약금 분쟁(127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3건(26.1%), 청약 철회 37건(11.6%), 계약불이행 24건(7.5%)과 가격·요금 21건(6.6%), 표시·광고 6건(1.9%) 순으로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특정 플랫폼 독점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OTT 플랫폼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으로 가입자 1천만 명대의 토종 OTT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합병 과정에서 구독 요금 인상, 서비스 제한, 품질 저하, 불합리한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