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방송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 녹취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녹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일부 파일에 ‘AI 표시’가 붙어 조작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발 단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사법부와 정치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 발언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나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권 고위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제보를 공개했을 뿐”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녹취록의 진위와 국회의원의 발언 책임, 면책특권의 한계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 및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