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 에서 10km 로 확대하는 ‘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오는 9 월 26 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 ·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 ’ 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의 ‘ 주변지역 ’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그 범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
그러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 사고 발생 범위 ,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반면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에 따른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 ~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에 따라 설정된 구역
이에 윤준병 의원은 ‘ 주변지역 ’ 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 그 범위를 기존 5km 에서 10km 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
윤준병 의원은 “ 곧 시행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며 “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km 로 제한하면 ,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 ” 며 “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