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의원 이소영, 간사의원 박지혜)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곧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소 ‘61.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결정적 이정표이자, 2040년과 2045년 목표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감축목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감축목표가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형성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비상’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준(2018년 대비)으로 환산하면 61.2% 감축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CBDR/RC원칙)’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에 해당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선진경제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감축목표는 적어도 전 세계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IPCC 제안에 부합하는 방향(2018년 순배출량 대비 61.2%)으로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비상’은 인권위의 권고보다 낮은 목표로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자국의 인권위원회 권고도 따르지 않는 나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의 2035 NDC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일 뿐 아니라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며,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앞에 떳떳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감축 의지마저 약화시키는 국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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