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진종오 의원은 “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 라며 , “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로 이어지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