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구글・애플은 법을 우회하며 불법 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국내 게임사 및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심사 지연, 앱 삭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등을 금지행위로 제정했지만, 정작 구글과 애플의 이 같은 위반행위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국내 게임사와 앱 개발자들은 “영업보복” 우려로 당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미국 법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결제 제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전면 금지명령을 내린바 있음.
이에 따라 국내 피해 실태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해외 법원 판결을 토대로 디지털 무역장벽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최민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바탕으로 게임업계, 학회, 시민사회와 함께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발 제 1) 국내 게임사의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피해사례 ― 이○○ 국내 피해 중소기업 P사 대표 2)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관련 미국 항소법원 판결의 의미와 국내 게임사의 집단조정 및 집단소송 진행 현황 ― Christopher L. Lebsock, Partner Hausfeld LLP (인앱결제 피해기업 집단소송·조정 미국 현지 대리인) 3)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의 필요성 ― 이영기 미국변호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인앱결제 피해기업 집단소송·조정 국내 대리인)
토 론 - (산업계)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 (산업계) 유영화 한국게임유통협회 - (소비자) 손호연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이사 - (전문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 변호사 - (전문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 (전문가) 이승훈 변호사 / 변리사 - (정 부)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 (정 부)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현장발언 및 질의응답 - (산업계) 신용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 (산업계) 김환민 한국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산업계) 전옥이 한국유통게임협회 이사장 - 인앱결제 피해기업, 기자 등 현장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