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 오늘 대법원 2 부 ( 주심 오경미 대법관 ) 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 월 4 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재판에 넘겨진 지 5 년 7 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 사필귀정 ” 이라며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이제 심판의 시간 ” 이라며 “ 조작 수사 ,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 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 “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 며 “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 ” 고 비판했다 .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 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 · 허가를 내주겠다 ” 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개입 수사라며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했고 , 검찰은 이를 기회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를 자청하였다 .
그러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 검찰은 이 사건을 돌연 2019 년 11 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여 ‘ 청와대의 하명 수사 ’ 프레임을 짠 뒤 문재인 前 대통령과 조국 前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희대의 총선개입 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
제 21 대 국회의원 총선에 황운하가 출마 선언을 하자 검찰은 다음날 출석을 요구했다 . 검찰은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총선을 불과 두 달 반 앞둔 2020 년 1 월 29 일 전격 기소하면서 황운하가 범죄자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었다 .
황 의원은 재판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
지난 5 년 7 개월간 재판 끝에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자료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과 황운하 의원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
이에 황 의원은 “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은 풀어준 검찰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 며 , “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검찰의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 면서 마지막으로 결백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