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은 지난 8 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둘째 ,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이원택 의원은 “ 현재 자동차 운전자 보호처럼 , 항해 중 선박 운항자를 폭행 ‧ 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이는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해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라고 역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