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 계양갑 ) 은 7 월 22 일 ,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국립묘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 또한 ,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반복되고 있는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 의원은 ▲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 국립묘지법 ’ 을 발의했다 .
유동수 의원은 “ 제 21 대 국회에서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유골 훼손이나 안장 불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며 “ 유골 안장 관리와 이장 관련 절차 를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 안장자와 유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유 의원은 “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후에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 유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