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7 일 ( 목 ),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윤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
또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일방적인 부과가 아닌 「 양곡관리법 」 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2 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8 만 ha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하면서 의무불이행 농가 등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며 “ 정부 일방의 재배면적 조정 방침과 패널티 부과는 결코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없는 만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명문화하고 , 지원 수준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 며 “ 국가책임농정을 지향하는 농정대전환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