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버티기’청문회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빠듯한 인사청문회 일정 속에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지만, 대부분 불성실한 자료제출 속에서 갈등과 정쟁만 더 깊어지고 있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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