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7 일 ,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정선 · 승선 · 검색 ·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 우라나라의 어업 주권 ( 主權 ) 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실제 지난 10 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분 1,250 억 원 , 해양경찰청 1,052 억 원 등 2,302 억 원에 달하고 있다 .
더욱이 ,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에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의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고질적인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 국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는 물론 , 국내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특히 지난 10 년간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등이 불법조업을 단속하여 부과한 담보금만 2 천억 원이 넘지만 , 단속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어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 처벌과 담보금 등을 통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구제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 며 “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조성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