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공대 발전공로상’ 수상자 선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2025년도 공과대학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과 오픈베이스 정진섭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전공로상은 서울공대가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수여식은 12월 10일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상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총 36회에 걸쳐 66명의 인사들이 수상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로봇앤드디자인 김진오 회장은 1983년 2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2020~2021년경 중고로 구매한 뒤 경음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정기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은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A씨가 자필 진술서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적은 내용이 ‘교체’에 해당하며, 사진이나 음향에서도 경음기 추가 부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경음기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교체’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상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