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 △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고 ,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 년 5 월 12 일 기준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 명 중 생존자는 6 명에 불과하다 .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박희승 의원은 “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다 . 다가올 피해자 사후 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기념사업의 체계적 ,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 기억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