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 체계상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경우에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은 실제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하고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상 직후 진단서 부재와 전역 후 사회복귀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했던 군인에 대하여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참여수당 지급,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요양 및 재가복지 지원, ▲고궁·공원 등 이용요금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위험작전”이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으로,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포격전·천안함피격사건·십자성작전·아덴만여명작전 등 7개 전투·작전이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행 보훈 체계 밖에 놓여 있던 위험작전 참여 군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정당하게 예우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보훈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여에도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으로, 일류 보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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