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 월 18 일부터 연면적 1 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될 예정이다 . 그러나 ,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7 일 ,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 · 관리규모 ·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기계설비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현재 1 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 2026 년 4 월 18 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됨에 따라 양돈농가 등의 운영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 현행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 관리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해 해당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 며 “ 내년 4 월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 며 “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