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민주당이 행위 기준을 삭제할 경우 정치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발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며 “또 행위라는 기준이 없을 경우 후보자가 어디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동진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기본적으로 발언 자체도 행위이고, 교유행위에 대한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행위라는 기준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공정한 선거문화까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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