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5 월 2 일 ,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빙상 ,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 폭행 ,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 년 371 건 , 2022 년 454 건 , 2023 년 630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 솜방망이 처벌 ’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현행 「 국민체육진흥법 」 은 운동경기 , 훈련 ,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폭행 , 상해 , 성희롱 · 성폭력 ,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선수 · 지도자 · 심판 · 체육단체 임직원 간 발생하는 성별 , 학력 , 장애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규정함하였다 .
특히 , 특수상해나 성추행 · 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여 ,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
김 의원은 “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 며 , “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