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이 기업별 ‘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성별격차 관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대상 , 공개 정보 , 플랫폼이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의 성별격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기관별로 공시된다 . 또 성별격차가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되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격차를 발표하고 있으나 , 기업별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에 파편적으로 공시되던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해 기업별 ‘ 고용성평등지수 ’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 또한 성평등지수 측정 항목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 , 성별 임금격차 ,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해 국민이 다층적인 성별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고용성평등지수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 현행은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 3 년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는 AA 대상 사업장 선정과 AA 시행계획 수립 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임금 , 육아휴직 등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 격차는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사업주가 3 년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에 해당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 실질적인 노력 ’ 을 사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어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명단 공표 예외 사유인 ‘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 를 시행령에 추가해 3 년 연속 AA 기준 미달 및 미이행 사업주 명단 270 개 (‘17~‘24 년 미공표 사업주 명단의 99.3%) 를 미공표했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정부의 AA 사업장 선정과 기업의 AA 시행계획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또한 3 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부가 임의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
장 의원은 “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 며 “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