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윤준병 의원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4 월 12 일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 어촌계 사무실에서 전국어촌계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윤준병 , 임종훈 고창군의원 , 전국어촌계장연합회 이원규 회장 , 어촌휴양마을협의회 표재옥 회장 , 전국어촌계장연합회 각 지회 회장단이 참석해 어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
전국어촌계장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바다 낚싯배의 어류 채취행위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건의했다 . 해양 레저 인구가 천만 명에 달하고 있어 어종의 남획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가 미흡해 어민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야간 출항이 허용된 낚싯배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야간 출항 금지 , 쿼터제 도입 , 마릿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
어촌계에 대한 정책적 · 행정적 소통 및 지원 강화도 요구됐다 . 삭감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예산 회복을 비롯해 어촌계 관련 정책 공유를 위한 교육 · 워크숍 ·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 전국 어업인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전국 어업인 회관 건립도 요청됐다 .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 과도한 수입산 실뱀장어 치어 유통으로 인한 국내 가격 폭락 문제 △ 국가부지 무상사용에서 수협과 어촌계의 차별 및 불균형 시정 △ 새만금 방조제 이격 2km 내 어업금지 규제 철폐 및 시 · 군 간 해상경계 획정시 합리적 기준 마련 △ 기후 · 환경 변화에 따른 방류 패류 크기 재조정 및 자연산 패류 등의 살포 허용 △ 원전 주변 해역 어업권 소멸 보상 후 권리 환원 문제 등 다각적인 어촌계 현안이 논의됐다 .
윤준병 의원은 “ 어촌계장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 예산 등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진행하는 '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 의 일환으로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도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