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점을 고려해 법정 시한 내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동일한 방식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에 따라 탄핵 결과를 성숙하게 수용해 준 국민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도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정 운영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대선 준비와 별개로 당면한 민생과 경제현안 대응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민생과 수출이 동시에 위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선 “일선 진화 대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와 사기 진작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6월 3일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어느 때보다 빈틈없이 선거 준비에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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