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지난 19 일 ,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농업경영안정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 , 부차가치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혜택들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
2023 년 기준 농가 당 농업경영비는 농가당 2,678 만원으로 2021 년 2,423 만원 대비 10.5% 폭등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 농가부채 역시 전년대비 18.7% 폭등한 4.158 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농업경영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 인구 급감 등으로 농가와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
이에 이원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 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 년 이상 보유하고 , 그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3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특례를 3 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과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며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이원택 의원은 “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 농업소득은 20 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라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 임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하여 이병진 · 임호선 · 최민희 · 정청래 · 윤준병 · 김승원 · 임미애 · 서삼석 · 주철현 · 문금주 의원 등이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