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 원 중에서 489억 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아울러,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여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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