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되어 통계오차(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하여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여 제공하였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여 ’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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