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2 월 3 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특히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높은 연구비용과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 , 「 희귀질환관리법 」 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에 대한 연구 , 난치질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김예지 의원은 “ 첨단재생의료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기술이지만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막대한 연구비와 제도적 한계로 치료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이번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통해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와 삶의 희망을 제공하여 희귀질환 및 난치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 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