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9일 화성시 관내 건설현장에서 화성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파주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파주시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을 한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불시에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조성공사 현장(1공구)’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게시 등을 점검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보증서 미발급 등의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현장 관계자에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및 보증서 발급 시 보증 금액 상향 등을 보완토록 현장에서 안내했다.
도 합동점검반은 점검 이후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홍근 도의원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회장과 화성지회 지회장 등 건설기계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시군 불시 합동점검’ 등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체불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조성을 통해 건설기계대금 체불을 사전예방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도-시군 등 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작성을 위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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