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지난 11 일 ,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 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제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 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현행법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양육비이행법 ) 」 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 인당 월 20 만 원을 9 개월간 긴급지급하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 역시 최대 1 년에 불과해 일시적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
또한 ,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3 년 기준 양육비 지급이행률은 42.8% 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양육비 지급의무 부과 , ▲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설치 ( 여성가족부 소속 ), ▲ 2 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양육비국가대지급 실시 , ▲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국가대징수 실시 , ▲ 양육비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 가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 양육비는 한부모 가정 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그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 라며 , “ 이번 제정안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조인철 , 이기헌 , 이병진 , 임미애 , 서삼석 , 최민희 , 정청래 , 이수진 , 김윤덕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