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20 년 ~2024 년 6 월 )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 억 3 천만 달러 , 한화 약 22 조 2,500 억 원에 이른다 .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 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 단 1 회 1 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 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 조 원으로 , 2020 년 5 조 1,600 억 원 , 2021 년 5 조 9,695 억 원 , 2022 년 4 조 4,115 억 원 , 2023 년 4 조 7,420 억 원 , 2024 년 상반기 2 조 4,842 억 원이었다 .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약 절반인 11 조 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 뒤이어 캐나다 약 2 조 5,755 억원 , 호주 약 1 조 1,604 억원 , 일본 약 1 조 855 억원 , 중국 7,967 억원 순이었다 .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역외 탈루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단속과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실제로는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그러나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망에 구축하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신 의원이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으나 ,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
국세청에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건수는 최근 5 년간 72 만 건 , 금액으로는 약 14 조 3 천억 원에 달했다 . 전체 송금액의 65% 이상이 1 회 1 만 달러 또는 연간 누계 1 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
신 의원은 “ 해외 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 만 달러에서 10 만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 라며 , “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제라도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