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 을 29 일 대표 발의했다 .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실종 당시 18 세 미만인 아동 ,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 년 66,259 건에서 2023 년 74,847 건으로 증가하여 , 2023 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8,745 건보다 약 1.5 배 많았다 .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 건의 7.5 배에 달하는 등 오히려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 CCTV 영상 ,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
이 의원은 “ 연평균 7 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 사망자 역시 1 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 ” 이라고 강조하며 , “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되어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 전했다 .
한편 본 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자살 위험자 ,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
아울러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