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리 · 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 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 이중 16 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 ( 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 무단입주 ) 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이들 업체는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 불법 입주로 적발된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 핫빗 ’ 에 상장 되었다며 홍보하고 , 중 · 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및 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적발되었다 .
B 업체는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 ,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 소비연금 ’ 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했다 . B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만큼 ‘ 소비연금 ’ 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불법 영업 및 무단 입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 입주 전후로 불법 다단계업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최근 다단계 업체는 물품을 쌓아놓고 영업하지 않고 , 앱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신종 영업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입주 후 다단계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적발해내기 쉽지 않다 . 이번 불법다단계 의심 입주단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확인되었다 .
또한 이번에 적발된 20 개 업체처럼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으로 위장 영업 신고 후 입주하거나 산업단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 임대인이 무단 입주시키는 경우에 불법업체를 걸러낼 수 없다 . 무단입주한 업체의 경우 산업집적법 38 조 2 항 5 호에 따라 3 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 무단입주시킨 임대인에 대해서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수준이 낮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입주제한 업체를 무단입주시켜 공실률 낮추려 드는 것이다 .
산단 내 불법 입주한 업체들을 방치할 경우 국가산단 조성 및 지원 목적과 달리 불법 다단계 업체에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우려도 크다 . 산업단지는 기업 , 연구소 ,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하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한다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에 따라 기존의 구로동 일대 수출산업단지를 지식 ,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단지로 2012 년 변경 · 개발이 이뤄졌다 . 최근 이뤄진 서울디지털국가산단 산단환경조성사업에는 산업부 국비 및 서울시 예산 223.4 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 20 개 적발업체 중 3 개 업체는 적발 후 3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
장철민 의원은 “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 ” 이라며 “ 불법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계약 허위신고 , 미신고에 대한 패널티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한다 . 또한 입주시 업체 정보를 국세청과 공정위에 조회해 주업종이 입주 가능 업종인지 ,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등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입주 허가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사진 장철민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