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화)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 이로인해 긴급출동기관(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숲길(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구간 설정) 전체 둘레길(156.6km)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하여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 부여)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 ①서울둘레1길(6.1.km), ②서울둘레4길(7.6km), ③서울둘레5길(4.5km), ④서울둘레7길(7.1km), ⑤서울둘레12길(7.0km), ⑥서울둘레13길(7.7km), ⑦서울둘레16길(8.9km)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이 결정됐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하였으나 ▲‘코스’와 ‘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숲길(둘레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한편,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소방·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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